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코로나19 긴급방역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700여개 업소 합동점검 실시
상태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코로나19 긴급방역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700여개 업소 합동점검 실시
  • 박영심
  • 승인 2021.07.26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도ㆍ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수원 인계동ㆍ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을 특정해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합동점검반은 이날 21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22시 이후▲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반 ▲노래연습장ㆍ일반음식점 등 총 1,700여 업소에 대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합 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수원의 모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각종 불법 영업 업소 총 11개소, 23명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조치하고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합동점검단은 또, 비수도권 원정음주로 인한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충청·강원도 경계 지역인 안성, 양평, 여주 등 14개 구간과 수원시청 앞ㆍ야탑역 등 유흥가 주변 52개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해 27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8월 중 합동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핀셋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의 자발적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계획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