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오늘 '운명의 날'…대법, 유죄 판결 뒤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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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오늘 '운명의 날'…대법, 유죄 판결 뒤집을까
  • 박영심
  • 승인 2021.07.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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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4)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친문 적자'이자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달린 사건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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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2심 재판을 받던 2019년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으니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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