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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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발표
  • 박영심
  • 승인 2021.07.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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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점검 결과,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가 띄우기는 그간 정부가 포착해 내지 못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을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로 정하고 강력히 단속해 오고 있다.

특히 올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신(新)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에 대해 지난 2월 말 일제 점검과 엄중 조치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국토부·부동산원이 모든 거래 과정을 면밀 점검해 이러한 결과를 낸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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