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文정부 평균 7.2% 대 朴정부 7.4
상태바
내년 최저임금 '9,160원'...文정부 평균 7.2% 대 朴정부 7.4
  • 유정렬 기자
  • 승인 2021.07.13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높인 금액이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자료=최저임금위원회.

 

이로써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는 위원회에서 중재를 맡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을 표결한 결과였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대 기권 10표였다.

사용자위원 일동은 공익위원 안을 확인한 뒤 표결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보다 앞서 회의장을 나선 상태였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만이 남아 공익안을 표결에 부쳤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공익위원 일동 "코로나19 위기 회복 고려했다"

내년 인상률 5.1%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0%)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수치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린 기조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인상 폭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들어 경제가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정상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