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0선 전성시대...이재명·윤석열, 여야 지지율 1위 기록
상태바
차기 대선 '0선 전성시대...이재명·윤석열, 여야 지지율 1위 기록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21.06.25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 여야 유력 주자로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두고 '0선 전성시대'란 말까지 나온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정치권에 대한 쇄신 요구가 이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1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재경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물론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의 공통점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대권주자'라는 점이다.

국회의원 경력은 대권 주자의 '필수 경력'으로 꼽힌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대통령은 없었다.

국회를 중심으로 주요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해관계가 다른 각 당 의원들을 상대하면서 습득하는 의정활동 경험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코스로 인식돼왔다.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의정활동 경험은 없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의 대변인을 지내면서 정당 활동을 했고, 성남시장을 지낸 뒤 경기지사 재선에 성공하는 등 선출직 공직자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반면 야권의 대권주자인 윤석열·최재형·김동연 세 명의 공직자 출신으로 선출직 경험이 전무하다. 국회의원 경력은커녕 정치 경력이 없다.

하지만 이들 세 명의 야권 대권주자들은 국회의원 경력 없이도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22일 만 18세 이상 2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윤 전 총장은 32.3%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22.8%로 2위를 기록했다. 최 원장은 3.6%의 지지를 받았는데 여야 주자를 통틀어 6번째이자 야권 주자 중 3위를 기록했다.

김 전 부총리는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전 부총리가 대권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수치다.

이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5.4%로 야권 주자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최 감사원장은 6.0%를 기록하며 유승민 전 의원(14.4%), 홍준표 무소속 의원(11.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6.5%)의 뒤를 이었다.

'0선 대권 주자'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직업 정치인'을 앞서는 것은 국민의 정치 불신, 기존 정치판에 대한 국민의 쇄신 요구 등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 역시 민주당 내에서 기존 정치인의 대안 인물로 부각되는 면이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가 뭘 했길래 국회의원을 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후보군에 이름도 명함도 못 내미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0선 대권주자'들의 대권 행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지사의 경우 경선을 앞두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견제에 직면한 상태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다선에 총리까지 역임한 이들이 합심해 경선연기를 주장하면서 이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야권의 세 인사의 경우 조직과 자금 등을 갖춘 기존 정당 입당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입당할 경우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얻었던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정당 내에서 수 차례 국회의원을 하며 당원과 소통해온 기존 정치인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들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현실정치에 들어서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경선 과정에서 당심을 잡아야 하고, 정치경력이 높은 이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