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X파일' 시민단체 오늘 X파일 유포자 대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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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X파일' 시민단체 오늘 X파일 유포자 대검 고발
  • 박영심
  • 승인 2021.06.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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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아내, 장모 등에 대한 그간의 의혹들이 정리된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의 강경 대응 방침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윤 전 총장에 관해 허위사실 문서를 작성·유포한 성명불상의 파일 최초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대검은 고발 내용과 범죄 발생 지역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한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검찰청은 사건을 받아 6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경찰에 다시 보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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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윤 전 총장 관련 문서 내용 중 국가기관 개입 정황이 있다"며 추가 고발도 예고한 상태다. 법세련은 "검토 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성명불상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도 '윤석열 X파일'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전날 윤 전 총장은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했다. 'X파일'의 출처가 경찰·검찰 같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일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맡으며 언론 대응 역할을 해온 손경식 변호사(59·사법연수원 24기)와 이완규 변호사(60·23기)가 지원하는 방식의 법률대응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외에 추가로 변호사들을 섭외해 허위사실 작성·유포자를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직접 고소하는 등의 대응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선 허위사실이든 진실이든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은 떠도는 풍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이고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야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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