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속도 붙자 노마스크·유사 인증배지까지...일부 접종자들 ‘7월 실외마스크 일부 허용’ 잘못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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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속도 붙자 노마스크·유사 인증배지까지...일부 접종자들 ‘7월 실외마스크 일부 허용’ 잘못 이해
  • 신영호
  • 승인 2021.06.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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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 방역 혼선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이유로 병원, 음식점 등 실내시설에 입장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가 하면, 대형 온라인마켓에서는 여러 형태의 백신접종 인증 배지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더욱이 정부가 7월부터 1차 접종자 이상을 대상으로 실외마스크 착용을 일부 완화할 예정이어서 음식점 등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와 대전시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다.

이를 어겨 적발되면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7월부터 2차 방역조치 조정을 통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정해진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상 회복’ 희망을 주며 백신 접종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백신 인센티브(특전)’를 일부 시민들이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 서구 관저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58)는 최근 70대 어르신 3명이 식사하러 왔는데 마스크를 아예 소지조차 하지 않아 착용 안내를 하자 “백신 2차접종까지 마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항의해 사태 수습에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중구 태평동 B정형외과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며 “간혹 마스크 착용을 두고 직원들과 실랑이도 벌어진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받으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며 “모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는 올 연말 백신 접종이 전국민 대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대형 온라인마켓에서 여러 형태의 백신접종 인증 배지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방역당국 업무는 물론 시민들의 혼란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오픈마켓에서는 ‘COVIC 백신 접종 인증 배지(접종완료 주사기 디자인)’라는 문구가 적힌 배지가 개당 4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며, 옵션에서 디자인을 선택하라는 친절한 홍보문구까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사배지’가 시중에 나돌면서 일상생활 속 접종 여부를 파악하는 데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지 착용시 ‘접종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접종자 배지는 접종 격려 및 예우의 목적이다”라며 “음식점 등에서 접종 증빙을 위해서는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전자 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스티커는 신분증에 부착하는 형태로,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접종 회차·일자 등의 접종 이력이 들어간다 .

시는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을 받아 배지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께 접종센터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접종 스티커를 위변조 하면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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