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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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 김영목기자
  • 승인 2021.02.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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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시행 앞둔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 논의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영목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5(금)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2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중기중앙회가 직접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이 가능해졌으며, 개정 상생협력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 날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사전준비를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도출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서병문 위원장(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재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최상록 한국생산성본부 상무,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서병문 위원장(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재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최상록 한국생산성본부 상무,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상생협력법 시행령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하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완화하고,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조정협의 신청요건(총회·이사회 의결 등) 완화, △조정협의 가능요건(원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일정기준 이상* 상승) 완화, △업종 특수성 반영, △이행력 강화를 위한 위탁기업(대기업)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서병문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제주체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합당한 대가를 받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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