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SK 텔레콤, 5G 요금제 출시로 일거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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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K 텔레콤, 5G 요금제 출시로 일거양득
  • 최원석기자
  • 승인 2021.01.1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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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기자] SK 텔레콤이 온라인 가입 전용 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것을 두고 '묘한' 상황이 연출됨. 최근 요금인가제를 대체해 새로 도입된 유보신고제 절차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최대 15 일 동안 이용자 편익과 경쟁 상황들을 잣대로 요금제의 적정성을 살펴 신고를 받아줄지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일제히 SK 텔레콤의 요금제 출시를 환영하는 성명을 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심의등 법정 절차를 다 마칠 때까지 '비공개' 하던 전례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국회 과방위 위원장 보도자료와 과방위 여당 간사의 성명을 바탕으로 'SK 텔레콤이 기존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보다 30%싼 온라인 전용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내놓는다'고 대서특필했다. 이로써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온라인 가입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신고를 원안 그대로 받아줄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됐는데, 만일 보완하라고 반려하면 국회 과방위 원장과 여당 간사의 체면이 구겨지며 '괘씸죄'로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지만, 국회 상임위와 정부 부처의 관계로 볼 때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과기정통부 심의 절차를 무력화 했다는 뒷말과 의원들 생색내기에 요금제 보완 기회가 물거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SK텔레콤 입장에선 '30% 요금 인하 생색을 내, 다음 대통령 선거 전초전 성격으로 평가받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등의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불거질 수 있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됐고 또한 유통점에 주던 가입자 유치∙유지 수수료(통상 일시불 수십만원+유치 가입자가 다달이 내는 요금의 7% 안팎)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등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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