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종씨에 대해서 살인민수 혐의 영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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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씨에 대해서 살인민수 혐의 영장검토
  • 최쌍영 기자
  • 승인 2015.03.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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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도 수사
▲ 김기종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이 오늘 6일 오전 서울 종로서 브리핑실에서 주한 미대사의 피습사건 관련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은 김기종씨가 저지른 피습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포스트=최쌍영 기자] 어제 3월 5일에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55세)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북한을 수차례 왕래한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전력 등을 주목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해 추후 관련 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가 수차례 25㎝짜리 흉기로 공격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 김기종씨에게 피습당한 주한 미국 대사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의 공격을 받은 뒤 주변 사람의 팔을 잡고 일어서고 있다. 2015.3.5 << 문화일보 제공 >>

윤명성 서장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범죄이고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공격했다"면서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처 깊이도 깊어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인력 25명을 투입해 김씨의 창천동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압수했다.

또한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아 통화내역 등을 분석중이다.

윤 서장은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새로운 증거나 관련 사실이 나오면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피의자(김기종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경찰경찰관계자들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검거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인 김기종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오늘, 6일 오전 압수수색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김씨가 지난 1999∼2007년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며 이러한 전적을 보아 김씨와 이번 범죄의 연관성, 배후세력 및 공범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철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광역수사대, 사이버 수사 등 75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25㎝ 길이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찌르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단독범행이며,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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