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시설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2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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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시설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28일까지 연장
  • 최인호 기자
  • 승인 2020.06.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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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대상. 6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
- 수도권 위기 지속에 따른 정부 방역강화 방침에 따라 행정명령 연장 불가피
-경기도,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코리아포스트한글판 최인호 기자]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추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2주 동안 내렸던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 업체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 목적이며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방역수칙은 ▲자체 방역 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종사자 명부 관리 ▲대인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소독 대장 작성 ▲업주,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휴게실, 흡연실 등에 모여 있지 않기와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줄지 않고 있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면서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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