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논란 과도한 여론몰이 고용부 조사결과 "불법해고 없었다"
상태바
위메프 논란 과도한 여론몰이 고용부 조사결과 "불법해고 없었다"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5.02.06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적인 요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와
▲ 박은상 위메프 대표

[코리아포스트=이경열 기자] 갑질논란에 휘청한 위메프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불법해고 사실이 없는걸로 밝혀 지면서 위메프에 대한 과도한 여론몰이가 된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16일까지 위메프에 대한 현장 근로 감독을 진행했지만 고용부의 근로 감독 검사 결과 위메프의 해고 결정이 불법적인 요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관련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와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위메프의 불법해고 논란이 사실이 아닌걸로 밝혀지면서 갑질논란에 휘말린 한국사회의 분위기에 휩쓸려 과도한 여론몰이를 한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사측의 잘못과 책임도 존재하지만 확실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갖 마구잡이식 추측으로 상황을 판단해 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한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위메프 박은상 대표는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며 인원이 늘어날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논란 초반에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경황이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하며 "지원자와 면담 이후에는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프는 지난 4일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및 과태료 납부를 완료 했으며 임직원 의견을 수렴해 내부 소통 및 교육 강화, 외부 자문 의견 수렴 등으로 지속적 채용 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