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비상경제시국 조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위기대응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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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비상경제시국 조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위기대응역량 강화
  • 남문열 기자
  • 승인 2020.04.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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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 운영 전 부처 허용
진영 장관이 1일 오전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전환 시행과 관련, 강원도 강릉소방서를 방문하여 현장 소방관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진영 장관이 1일 오전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전환 시행과 관련, 강원도 강릉소방서를 방문하여 현장 소방관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코리아포스트한글판 남문열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우려와 함께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위기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로 촉발된 비상시국을 조기에 타개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근거한 ‘임시정원’을 활용하여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올해 18개 부(部) 단위 기관에만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하고 2021년도에 전 부처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역량 집중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 부처 대상 ‘코로나19 관련 2020년도 긴급대응반 운영 특례’를 4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部) 뿐만 아니라 처(處)·청(廳)·위원회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긴급대응반은 각 기관이 자체 ‘훈령’ 제정을 통해 기관장(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7명 이내의 과장급 임시조직으로 구성된다. 긴급대응반은 기관당 1개씩 허용되며, 6개월 이내에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대응반을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는, 기존 긴급대응반과 별개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각 부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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