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2년, 체육분야 국정과제 현황? “체육계 개혁,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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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정부 2년, 체육분야 국정과제 현황? “체육계 개혁, 아직 멀었다”
  • 김선미 기자
  • 승인 2019.05.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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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선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 개혁성이 부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경제 및 정치 분야 과제에 비해 체육 관련 부분은 전 정부와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체육분야 국정과제 추진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한태룡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장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에 의거, 체육 정책의 로드맵을 수립함과 동시에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서 남북교류 및 체육교류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면서도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 체육계에서도 촉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각된 체육계 제반 문제, 즉 장기합숙훈련, 학습권박탈, (성)폭력, 폐쇄적인 훈련시스템 등 반인권적 상황은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계로 ‘체육계의 비민주적, 비인권적 구태의 구조 척결 미흡’으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국정기조와 체육정책의 총괄계획인 ‘스포츠비전 2030’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통해서 스포츠선진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표명한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생활체육-엘리트체육 양자가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및 경기에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엘리트 체육의 닫힌 구조가 이를 저해하고 있다.

한 실장은 “선수선발, 대회운영, 시설사용에 있어 엘리트체육분야가 전체 체육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오랜 기간 동안 자생적 생태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분야와 독자적 행보를 가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타파하려면 이전과는 차별되는 선명하고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불분명했다. 상호개방이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쪽이 일반적으로 문을 잠그고 있다면 정책주체의 노력은 공염불이 될 수밖 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 실장은 ▲대한체육회에 대한 문체부의 정책적 장악력 회복 ▲체육특기자 제도의 폐지 혹은 전면적 개선의 필요성을 꼽았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주성택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겸임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까지 1시군구에 1스포츠클럽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는 세밀함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인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89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스포츠클럽은 시군구 중심이 아닌 학교구를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지역주민들이스포츠클럽과 밀접하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스포츠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학교구 정책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제3항과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규정지울 수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또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1장 1조에 나오는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이라는 구절은 국가가 국민에게 체육활동을 촉진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체육학계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의 유효성과 한계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스포츠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육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과거 체육특기자 제도를 만들어 일정한 운동 수준을 가진 학생이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했고, 이로 인해 학생선수는 전체 학생의 약 1% 정도는 학습권은 박탈당한 채 운동만 강요당해 왔다”면서 “이는 결국 운동부의 비리로 이어지는 결과가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의 운동부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육특기자 제도에 폐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 교수는 “정부의 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육정책전문가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개방직 공무원을 확대 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개방해야 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체부와 교육부의 체육정책 일관성을 위해 독립된 기구로서의 스포츠청을 설립하여 업무를 관장케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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