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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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주의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4.12.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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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적용으로 전기요금 ‘껑충’
▲ 겨울철 전기세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난방가전 사용이 꼽히고 있다.

[코리아포스트=이경열 기자] 최근 전국적인 한파에 난방 수요가 늘면서 지난 17일 대구경북 지역의 순간 최대 수요 전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전력소비는 여름과 겨울에 크게 증가하는데, 여름에는 에어컨과 같은 냉방가전의 사용량이 늘고 겨울철은 온풍기, 전기매트 등의 난방가전의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꾸준히 인상되는 전기요금에 가정 내 한파주의보만큼이나 시린 ‘전기세 주의보’가 발령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전기세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되고 있는 전기 누진세는 KW당 6구간으로 나뉘는데, 100KW 이하인 1구간은 57.9원, 101∼200KW면 120원, 201∼300KW면 177.4원이다. 5구간은 200원대로 껑충 뛰어 오른다. 301∼400KW까지는 267.8원, 401∼500KW는 398.7원, 가장 높은 500KW 이상은 677.3원에 이른다.

평소 300KW이하 전력 소비량을 가진 가정이라도 겨울철 난방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누진세를 걱정해 추운 날씨에 난방기기 사용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는 더더욱 없다. 그렇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가정 내 손쉬운 에너지 절약방법은 겨울철 난방 적정온도인 18°C~20°C 유지하기, 체감온도 3°C~6°C 상승효과가 있는 내복 입기 및 덧신신기, 전기장판 및 전기요 사용시 난방온도는 ‘중’으로 유지하기,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 뽑기 등이 있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겨울철 난방기기를 구입할 때 소비전력을 따지는 등 전기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고열을 발생시키는 난방기기의 경우 절전형 제품이 많지 않다.

공기업과 기업, 공장 등에서는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전기 절전기’를 도입해 획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전기 절전기 전문 생산업체 코스모토의 ‘CESS(쎄스)’는 전류개선방식(운동 에너지값 상승작용)으로 전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전기 사용 효율을 극대화 시켜준다. 이러한 원리로 평균 10% 이상 전력소모를 줄여 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올 겨울 전력수급에 대해 “신규 발전기 준공 등으로 공급능력이 증가해 겨울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는 한편, “난방 중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에너지낭비 사례는 근절하되 난방온도의 자율준수 권고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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