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재판 어떻게 마무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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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재판 어떻게 마무리 되나
  • 최인호 기자
  • 승인 2019.04.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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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상당 부분에 검찰 측 증인들 진술 번복

[코리아포스트한글판 최인호 기자] 1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 15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 5명이 출석했다.

 증인들은 잇따른 재판 과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해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 대해 검찰을 당황하게 했다.

 중원경찰서 정보경찰관 김모씨는 2012년 여름 경 중원서에 온 이 지사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연행하려는 성남시 소속 청원경찰과 만나 이를 말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이날 법원에 출석해 앞서한 진술을 번복했다.

 김모씨는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청원경찰 분들 두 세명이 입구 쪽에 있는 것 봤다”면서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사가 “검찰에서는 공무원들을 만나 ‘여기 왜 와있냐’고 했더니 ‘이재선씨를 정신병원 데려가려고 대기중이다’고 했고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가능한거냐.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기억 안나나”고 따지자, 김모씨는 “그 얘기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여러차례 부인했다.

 중원경찰서 정보경찰관 신모씨는, 이재선 씨가 시장실 앞에서 난동부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 지사는 2012년 당시 이재선 씨가 ‘시장실 앞 난동사건’을 벌일 정도로 조울증에 의한 폭력성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2012년 ‘시장실 앞 난동사건’ 을 당시 이재선 씨의 폭력성 증가 및 조울증 의심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신모씨는 이재선 씨가 시장실 앞에서 난동을 부린 것을 보았고 이 사건이 언론에 기사화되는 등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 내놓았다.

 전 용인정신병원장 이모씨는, 이 지사가 2010년 경 자신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요청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법원에서는 증언 시작에 앞서 검찰에서 ‘강제입원’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을 수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이 지사) 형님의 입원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 강제입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저는 이 지사에게 ‘형님에게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을) 설득하라’고 했지만 이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 대화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라고 했다.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어떠한  판결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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