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변호사들, '온라인 광고' 선택 아닌 필수
상태바
[기자수첩] 변호사들, '온라인 광고' 선택 아닌 필수
  • 이기영 기자
  • 승인 2019.01.09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기영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매년 1,500 여 명의 변호사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사건 수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 때문에 각종 포털을 비롯한 온라인 광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이처럼 넘치는 변호사 홍보전쟁 덕에 포털만 배불린다는 소식인데, 변호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 키워드 검색의 경우, 경매를 통해 입찰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 사진=핸드폰 광고.(연합뉴스 제공)

'이혼'이나 '성범죄' 등의 인기 키워드는 클릭당 단가가 3 만원에서 4 만원까지 치솟는다고.

100 번을 클릭하면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3~4 백만원이 순식간에 광고비로 나가는 것인데, 포털의 블로그 마케팅도 인기지만 대행업체에 맡길 경우, 유지비용이 상당해서 아예 광고는 엄두도 못 내는 변사들이 수두룩하다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