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롯데건설, ‘하청갑질’ 무혐의 딱 결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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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롯데건설, ‘하청갑질’ 무혐의 딱 결렸네!
  • 최원석기자
  • 승인 2018.08.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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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심판위원 최근 구속....반전 기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기자] 콧대가 최근 완공한 제2롯데월드만큼이나 높아진 롯데건설 ( 대표 하석주)의 종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문건이 최근 공개되면서 롯데건설의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고   
 
그당시 롯데건설이 행한 공사대금 불지급 등 3년간의 불법 행위 관련 증거가 심의 보고서에 적나라라하게 드러났는데 이후 무혐의로  급반전된 이유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
 
당시 심사보고서 종결에는 ‘롯데건설은 '과징금 32억 3,600만원',  관련 하청업체( 아하엠텍)에 88억 원'을 돌려주라’는 것이었는데 이문건이 '공정위 심판실'에 제출된 이후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것
 
2010년 10월에 작성된 이 문건의 내용은 롯데건설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기계공사 및 배관공사’(이하 일관제철소 공사)를 하청업체인 아하엠텍에 위탁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3년 간 행한  7가지 불법 행위와 관련 증거 등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롯데건설(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뒤집어 무협의로 최종 심판한 김0 0 전 위원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구속된 것. 
 
그의 혐의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자 불법 재취업으로  대기업에 청탁을 넣어 자녀를 취업시킨 혐의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심사없이 불법 취업한 협의 등이다. 
 
그런데  김 전 위원은 롯데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심사에 무혐의 판결을 내린 이후 관련사 거래 로펌인 '바른'으로 이직 ,그 당시에도  자신의 취업을 위해 편파 심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인물이라는 것. 
 
더구나 요즘 추세가 불공정 판결에 대한 재심이 늘고 있어 롯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재심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롯데건설 홍보실측은 이러한 사실 확인 질문에도 묵무무답으로 일관해  위의 내용들이 더욱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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