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간 사찰한 기무사 개혁법안 잇따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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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간 사찰한 기무사 개혁법안 잇따라 상정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8.07.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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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통제 강화 검토..."역량 무력화는 안 돼" 의견도
▲ 사진=기무사부대마크

[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 사찰이 확인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기무사의 민간 사찰을 방지하고 통제 강화하는 개혁에 나서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민주당은 기무사가 지난 정부에서 정치에 관여하고 민간을 사찰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국가정보원 개혁에 이어 기무사 개혁을 적폐청산의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5월부터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민주당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무사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검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기무사를 탈바꿈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이미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무사 문제를 오래 다뤄온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간담회를 하고, 기무사 사찰을 받은 세월호 참사 유족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인 기무사의 조직과 임무 등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기무사령)으로 규율된다. 따라서 관련 법안 발의는 '군의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측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기무사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과 정보위원을 겸임한 김병기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에서 기무사에 대한 감사를 '수시 집중 감사'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실상 직접 통제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기무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외부에 설치하는 등 통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기무사 현안보고 등을 강화하되 독립적인 위원회 등을 만들어 기무사를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에 대해 "더 이상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기무사는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적폐청산과 개혁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일한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를 강도 높게 개혁하더라도 그 핵심 역량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무사는 1950년 6.25 전쟁당시 육군 특무부대를 창설한 것을 시작으로 1953년 해군 방첩대, 1954년 공군 특수수사대를 창설했다. 이후 1977년 육·해·공군의 방첩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이후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들 부대는 창설 초기부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1960~1980년대 군사정권 시기는 민간에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현재 기무사는 군내 방첩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를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사령관은 중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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