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 VS 환경파괴 태양광 발전시설 찬반논쟁 팽팽
상태바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 VS 환경파괴 태양광 발전시설 찬반논쟁 팽팽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8.07.06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전시설 주변 산사태 잇따라…중금속 폐패널 처리도 문제
▲ 사진=경북 청도군 매전면 58번 국도변에서 발생한 산사태(연합뉴스 제공)

[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지난 3일 오전 2시께 경북 청도군 매전면 58번 국도변에는 7호 태풍 '쁘라삐룬'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흘러내렸다.

이번 산사태로 200t 안팎의 흙과 모래가 도로와 주변 과수원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흘러내린 토사를 치우는 동안 통행이 통제됐다.

사고가 난 곳에서는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산사태로 설치했던 태양광 패널 대부분이 무너지면서 전체 2.8㏊ 발전시설 면적 가운데 약 1/4 가량 피해를 봤다.

청도 산사태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전북 남원시 보절면 논 2.3㏊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 때문에 어린 벼 대부분이 피해를 봤다.

피해 농민은 2016년 농지 인근 산을 매입한 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나무를 뽑아내고 터 닦기를 하는 바람에 논 배수로까지 토사가 떠밀려 왔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발전은 농촌 중심으로 급속히 보급됐다. 지난 2010년 이후 태양광 면적이 무려 22배 이상 늘었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였지만 지난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1,434㏊로 크게 급증했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하면 47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지역별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비율은 경북과 전남이 22%로 가장 넓고, 강원 15%, 충남 13%, 전북 11%, 기타 17% 순이다.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계속 들어서는 것은 산지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산림청은 보고 있다. 발전시설 허가기준이 완화와 함께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조성 부담금도 면제된다.

이 때문에 태양광 업자들은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을 내세우며 태양광 사업 동참을 유도해 투기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다.

논과 비교해 토지매매가격이 저렴한 산지에서 발전이 이뤄지는 만큼 더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막아야 한다는 반대 입장과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땅값이 오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찬성 입장이 팽팽하다.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경관 훼손 지적은 산지에 그치지 않는다.

▲ 사진=축구장 11배 크기인 세계 최대 규모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화성시에는 축구장 11배 크기인 세계 최대 규모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 2곳이 들어섰다. 또 2025년까지 경기도내 저수지 70곳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경관 훼손, 전자파 발생, 태양광 패널 빛 반사에 의한 눈부심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찬성측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으로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고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농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지역 한 주민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팔다가 이후에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발전시설 건립에 반대할 산주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 지적에 대책 마련에 나사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해 5월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민간 사업자의 태양광 설치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강화군은 태양광 시설물은 20∼30년간 유지되는 대규모 시설이어서 자연 훼손이나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해 개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북 봉화군과 울진군, 의성군도 2016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만들었다.

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도로 등 경계에서 발전시설까지 거리' 등 일부 수치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500여개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설치·운영될 예정인 강원도 철원에서는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정비해 허가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춘천시는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 수명이 다한 태양광 폐패널 처리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에 247배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활용센터에서 처리할 수 능력은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연혜 자유한국당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31년까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한다면 태양광 폐패널 쓰레기는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 유독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태양광 폐패널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 카드뮴 텔룰라이드, 크롬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으며, 카드뮴 텔룰라이드는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