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술집 여종업원 음료 사주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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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술집 여종업원 음료 사주는 행위 금지’
  • 윤경숙기자
  • 승인 2014.10.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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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원 단체도 적용

주한미군이 술집 여종업원에게 말동무를 대가로 음료를 사주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성조지에 따르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5일 이메일을 통해 말동무를 해준 술집 여종업원에게 비싼 음료를 사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금지사항에는 술집 여종업원에게 현금을 비롯한 각종 유형의 말동무 대가를 건네는 것은 물론 다트나 포켓볼을 함께 친 뒤 돈을 주는 것도 포함됐다.

성조지는 '쥬시 바'(juicy bar)로 불리는 기지촌 술집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종업원들이 군인과 말동무를 해주는 대가로 비싼 무알콜 음료를 팔고 있으며, 단골손님은 여종업원의 일당을 해결해주고 데리고 나가기도 한다고 전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같이 있어주는 것에 돈을 내는 것은 인신매매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성매매의 전조가 되는 일"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여성의 객체화를 촉진하고 성차별적 태도를 강화하며 인간의 품위를 깎아내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규정은 성매매 및 인신매매를 퇴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주한미군은 물론 주한미군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도 적용된다. 미 국방부와 관련이 있는 민간업자나 주한미군의 가족, 방문자 등에게는 규정 준수가 권고됐다.

주한미군은 성매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표방해왔으나 성매매 통로로 지목돼온 '쥬시 바' 출입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윤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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