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교 환풍구 사고관련 시공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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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판교 환풍구 사고관련 시공업체 압수수색
  • 김상미 기자
  • 승인 2014.10.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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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페이스 '시공·설계·자재납품' 업체 관계자 5명 출금조치
▲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22일 오후 경찰이 사고 시설에 환풍구를 시공한 인천시 남구 A사에서 압수한 물품을 운반하고 있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경찰이 환풍구 시공 하청업체와 자재납품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오후 8시께 환풍구를 실제 시공한 하청업체 A사와 자재를 납품한 B사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인천 소재 A, B사에 수사관 10명을 보낸 경찰은 컴퓨터와 서류 일체를 압수해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이 있었는지, 납품된 자재는 정상적인 제품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환풍구를 포함한 유스페이스 건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설계·감리를 진행한 건축사무소, 환풍구 시공 하청업체 A사, 자재납품업체 B사 등의 관계자 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의 출금조치 대상 인원은 이로써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날까지 행사 관계자와 시설 관리·시공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책임과 부실시공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경찰은 막바지 기초조사에 전력하고 있다.

소환 대상자들은 이데일리와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사 대행사 플랜박스, 포스코건설 및 환풍구 하청 시공업체 소속 관계자들로 30여 명이다.

경찰은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철제 덮개 받침대(지지대)를 중심으로 한 현장실험(21일) 결과 등을 통보받으면 사실 관계를 토대로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 성남시 공무원이나 과기원 직원 등이 포함된 만큼 공무원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조사해 관련자 처벌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공무원들도 조사 대상인 만큼 얼마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7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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