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필·저자끼워넣기' 돈거래한 교수·의사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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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필·저자끼워넣기' 돈거래한 교수·의사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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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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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사 등 27명 기소…4명은 대필논문으로 교수 임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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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고 현직 교수들이 의사들을 위해 작성해 준 대필논문들.


박사·석사 학위논문을 대필해주거나 논문을 통과시켜준 의대 교수와 이들에게 돈을 준 현직 의사 등 2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25일 개업의나 전공의들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을 써주거나 학위논문을 통과시켜 준 전북 모 대학 의과대 교수 5명과 이들에게 논문을 의뢰·구매한 의사 22명을 배임수재·증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부터 3년간 모두 16편의 박사나 석사 논문을 써주고 학위심사를 통과시켜주거나 연구수행자로 끼워주는 대가로 모두 9천3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학 교수들은 개업의나 전공의들로부터 박사 논문은 편당 1천만∼1천200만원, 석사 논문은 360만∼5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논문을 대필해주고 심사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업 출석, 과제물, 시험 등의 학사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학위 취득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필논문과 교수들의 도움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사 4명은 이 대학과 다른 대학의 교수로 각각 2명씩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일부 교수는 조교나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논문 26편의 공동저자나 대표저자로 등재, 대학으로부터 교비연구비 6천만원 가량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며, 대필비나 교비연구비는 인건비나 대학원생 등록비 등으로 대부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대학과 학회에서 여전히 논문 대필과 허술한 논문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엄정한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교육부와 각 대학에 논문심사를 강화하고 교비연구비 지급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전주지검 최헌만 형사2부장은 "학위 대필을 의뢰한 의사들은 교수 임용이나 병원 영업에 학위가 필요해지자 스승이거나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부탁을 했다"며 "존경받아야 하는 교수와 의사들이 부적절한 학위 거래로 스스로 위신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로 죄송하다. 논문 대필비나 교비연구비는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연구나 학과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자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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