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우유, 대리점에 '갑질'…과징금 5억원·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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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우유, 대리점에 '갑질'…과징금 5억원·검찰고발
  • 이기영 기자
  • 승인 2017.1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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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기영 기자] 건국우유가 대리점에 갑질과 횡포로 과징금 5억원과 검찰 고발을 당했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10월 25일 가정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한 (학)건국대학교(건국유업 · 건국햄)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약 7년 10개월) 가정배달 대리점 272개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 판매 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건국유업은 총 13개 품목에 밀어내기를 진행했고,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경쟁 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약 7년 10개월 동안 밀어내기를 지속했다.

에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구입 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 주문 시스템 수정명령,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주문 시스템이 대리점의 자발적인 주문 수량과 건국유업의 일방 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하여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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