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고재호 전 사장 “500만원 현금 주었다”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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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고재호 전 사장 “500만원 현금 주었다”증언
  • 박수진기자
  • 승인 2017.09.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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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수진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4일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줬다고 증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 심리로 4일 열린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 전 주필 등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고 전 사장은 자신의 증언을 두 번 번복한 끝에 이같이 밝혔다. 

고 전 사장은 당초 변호인 심문에서는 "검찰 측과 2번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사실이 아닌 픽션을 채워 넣어 쓴 부분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측 반대심문이 시작되자 다시 말을 바꿔 자신의 검찰 진술을 인정했다.

검찰 측이 "검찰 진술 조서와 지금 증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며 진술 조서 후 증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점을 지적하자 고 전 사장은 "(송 전 주필에게)500만원을 준 것은 맞는 것 같다. 다만 상품권이 아닌 현금이다"고 증언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과 고 전 부사장으로부터 신문·방송의 대가로 1억648만원의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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