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왜?…"아이들 뛰거나 걷는 소리 탓"
상태바
층간소음 다툼 왜?…"아이들 뛰거나 걷는 소리 탓"
  • koreapost
  • 승인 2014.09.15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민원 분석결과…층간소음 예방홍보 공모전
K-4.jpg


층간 소음 분쟁의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2012년 3월 개소한 이후 올해 7월 31일까지 접수한 3만3천311건의 민원 상담과 7천700건의 현장 진단 서비스 신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7천700건에 달하는 현장 진단 서비스 신청 원인을 분석해보니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5천659건(72.8%)으로 가장 많았다.

망치질(353건, 4.5%),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225건, 2.9%), 청소기·세탁기 등 가전제품(198건, 2.6%)이 뒤를 이었다.  

주거 유형으로는 아파트(6천116건, 78.7%)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립주택(858건, 11%), 다세대·주상복합(796건, 10.3%)이 뒤따랐다.

이처럼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교육과 해결사례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환경부와 공단은 '층간소음 예방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은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상 교육사례 ▲ 층간소음 예방 또는 분쟁 해결(저감)사례 ▲ 포스터·웹툰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층간소음 예방 또는 분쟁 해결(저감)사례 부문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전국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관리사무소 포함)가 지역이나 해당 공동주택의 해결 우수사례를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상 교육사례 부문에는 층간소음 예방교육이 필수적인 유아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펼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다.  

층간소음 줄이기, 조용한 공중예절 및 저감방안 아이디어 등을 주제로 한 포스터·웹툰 부문에는 전 국민이 응모할 수 있다.  

참여하려면 공모 작품과 참가신청서 등을 10월 31일까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응모해도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