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에 대한 예방타격 시급” …국민대 박휘락 교수주장
상태바
“북핵 위협에 대한 예방타격 시급” …국민대 박휘락 교수주장
  • 김성민기자
  • 승인 2017.06.15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김성민기자] “이제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심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 보고 있다.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잔악하고 무모함 그리고 안하무인한 면이 보인다. 작은 아버지도 죽였고, 이복 큰 형도 살해 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제는 운반수단도 얼마 안가서 미국 내륙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운반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만 겁을 줘서 심리적으로 굴복(Cowering) 시키면 남조선은 이제 내 것”…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뾰족한 대안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막연히, “미국이 있지 않아, 설마 우리가 공산화 되는 것을 뒷짐만 지고 바라만 볼까?” 하는 안이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생각. 때 마침 우리의 국방 그리고 남북관계에 남다른 혜안이 있는 박휘락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가 시의적절한 논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문의 발췌문이다.—편집국

예방타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결과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1981년과 2007년의 이스라엘, 2003년의 미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예방타격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으로서, 절박성과 위험성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수록 그 둘은 커지기 때문에 한국은 예방타격을 포함하여 더욱 적극적인 북핵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Put all options on the table).

한국은 불가피하게 예방타격을 실시 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필요한 준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들에게 예방타격의 개념,수행방법,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불가피해지는 구체적인 상황, 그의 수행을 위한 방법과 수단, 그것을 시행했을 경우의 위험과 그 감소방안,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보완소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군대는 북핵 대응에 관한 한미 양국군 간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별로 적용할 작전계획을 작성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며, 정밀타격에 필요한 무기 및 장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예방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피를 비롯하여 국민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탁월한 정보력과 정밀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연합 예방타격이 최선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 정부는 예방타격에 관한 한미간 협의를 활성화하고, 필요하면 역할분담을 실시하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예방타격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 및 작성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생존이 극단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머뭇거릴 경우 독자적인 결행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곤란하다.

2012년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예방타격 하겠다고 공언하자 미국은 그것을 자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대한 이란의 보복을 약화시키거나 확전을 방지하는데 노력한 것처럼(Eisenstade and Knights 2012), 한국이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할 경우 미국이 반드시 반대할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어렵다고 지레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국군은 예방타격을 위한 계획을 작성해보고, 그 실현가능성을 판단해보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과 저장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습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공격계획을 작성하며, 그러한 공격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모의실험을통하여 성공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해보고, 연습과 지속적 보완을 통하여 성공가능성은 높여야 할 것이다. 예방타격은 다음 세대에 전가될 핵위협을 현 세대가 제거해주는 조치이다. 위험성에만 압도되어 예방타격을 검토 조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평화스럽고자 후세에게 부담과 희생을 전가하는 태도일 수 있다.
 
◇ 미국 트럼프 출범 ,북한의 핵문제 시각과 접근방법  달라져 
미국에서 트럼프(Donald J. Trump)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시각과 접근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시급하게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최우선시하지만 미국의 독자적 행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선제타격”을비롯한 군사적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는 선제타격이라고 하지만, 군사이론에서는 적 공격의 임박성에 따라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을 구분한다. 

전자는 적의 공격이 임박할 때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타격인데, 한국군이 노력하고 있는킬 체인(kill chain)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후자는 적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상태에서 미리 공격하여 파괴시켜버리는 것으로 지금 미국에서 거론하고 있는 선제타격은 이에 해당된다
.
예방타격 또는 예방 차원의 선제타격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선언하고 있지 않지만, 신중한 자세인 것은 분명하다. 전면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성에주목하기 때문이다. 

1994년 미국이 영변 핵발전소에 대한 예방타격을 검토하였을때 한국의 김영삼 정부는 반대하였다. 2017년 트럼프 취임 후 미국에 의한 예방타격 가능성이 제기되자 통일부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김성욱 2017).

2017년 4월 13일 개최된 한국 대통령 출마자들의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대부분은 예방타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문화일보 2017/04/13, 1). 예방타격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지금까지 학자들은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2010년 한인택은 재래식 선제공격을 분석하면서 핵위협에 관하여 예방공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한인택 2010).2013년 박준혁은 1994년의 북핵 위기와 2003년의 이라크전쟁을 중심으로 예방공격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검토한 후 신속한 승리의 가능 여부를 관건으로 제시하고있다(박준혁 2013).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2014년 필자가 예방타격의 개념과 국제법적 측면을 분석한 후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본 적이 있다(박휘락 2014).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는 예방타격에 관한 기초적인 소개와 적용 가능성모색에 그쳤고, 시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노력은 없었다.

북한은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한국을 공격할 수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개발하여 미국을 위협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예방타격과 같은 위험한 대안까지도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예방타격을 결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고려 요소를 식별하고, 그것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여 시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방타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재정리한 다음에 예방타격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어야할 몇 가지 평가요소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스라엘과 미국의 예방타격(공격)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북한의 핵위협 수준을 평가한 후 한국의 현 상황과 여건에서 예방타격을 시행해야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위 평가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 예방타격과 관련하여 한국이 노력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예방타격과 예상자위권
도전국가가 더욱 강해지기 전에 지배국가가 도전국가를 먼저 공격하는 행위를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이라고 한다(Organski and Kugler 1980; Levy 1987,84). 동일한 논리로 상대의 공격력 일부를 사전에 파괴시키는 행위는 “예방타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Renshon 2006, 5). 

이 경우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다는 논란의여지가 없는 증거에 기초하여 시작하는 공격(타격)”(DoD 2011, 288)은 선제공격(타격)이라고 하고, “임박하지는 않지만 무력충돌이 불가피하고, 지체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시작하는 공격”은 예방공격(타격)이라고 한다.

(Lykke 1993, 386). 선제는 방어보다는 공격을 선택하는 것이고, 예방은 “나중보다지금”(better-now-than-later) 전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한다(Mueller2006, 10: Levy 2011, 88). 기본적으로 국제법에서는 예방타격은 물론이고 선제타격도 허용되지 않는다. 

유엔헌장 51조는 이미 발생한 무력공격(armed attack)에 대해서만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인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량살상의 핵공격을 허용할 경우에는 반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력공격이 예상될 때 미리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예상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1)의 개념이다. 

2004년 유엔 사무총장실의 보고서에 서도 “위협되는 공격이 ‘임박’하고, 다른 수단으로 그것을 완화시킬 수 없으며, 행동이 비례적일 경우” 위협받는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정립된 적이 있다(United Nations 2004, 63). 

국내에서도 급박한 무력공격의 위협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제성호 2010, 73) 공격징후가 확실할 경우(김현수 2004, 260)예상 자위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예상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은 대부분 상대 공격이 임박할 때, 즉 선제타격만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핵무기가 등장한 후 일부 학자들은 사이에 예방타격 차원의 예상자위권 행사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월저(Michael Walzer)는 예상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위협의 임박성 이외에도 그 심각성, 발생할 정도, 지체의 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000, 74).

 유(John C. Yoo)도 임박성 이외에 공격의 개연성(the probability), 개연성의 증대 가능성, 피해의 규모까지도 고려할것을 제기하고 있다(2004, 18). 대량살상무기 공격과 같은 “극단적 비상사태”를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사전의 군사조치가 허용되어야 하고(Brailey 2005,153), A국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하여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B국이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Dipert 2006, 39). 

국제사회는 특정 국가의 생존을 궁극적으로 보장해줄 장치가 없는 무정부(anarchy)이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예상자위권 행사를 지나치게 주저해서는 곤란하다고 조언하는 학자도 있다(Silverstone 2007, 5). 

국제법이나 국제학자들의 대부분은 예방타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인식하지만, 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해당 국가가 예상자위권 행사를 계속 자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예방타격의 필요성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의 보복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방타격, 특히 핵무기에 대한 예방타격은 너무나 위험하고, 따라서 한국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예방타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속수무책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방타격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다. 최선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최악을 모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예방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적의 공격력을 파괴시키는 선제타격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선제타격을 위해서는 적이 곧 공격할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확보 및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증거를 기다리다가 선제타격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적의 공격이 임박해진 후부터 실제 적이 공격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에 선제타격을 성공시키는 것도 무척 어렵다. 핵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못할 경우 국민의 대량살상은 물론이고 국토가 불모지 대화될 수 있어 선제타격의 실패 가능성을 감당하기 어렵다.

군사적인 성공의 가능성만 고려한다면 선제타격에 비해서 예방타격이 훨씬 유리하다. 예방타격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정밀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모의(simulation) 기법을 통하여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후 시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선제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해진 후 갑자기 준비하여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충분성이나 계획의 완전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예방타격을 시행할 경우 침략전쟁으로 비판 받을 수 있고,평시에 갑자기 예방타격하기 때문에 성공이나 실패의 반향이 클 수 있다. 

개념적으로는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을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구분이 쉽지 않다. 모두 상대방이 기도하고 있었던 공격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 또는 파괴시켜 버림으로써 공격 임박성에 대한 증거를 없애 버리기 때문이다. 

이둘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결해줄 기관도 국제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대부분 자국이 실시하는 것은 선제타격, 타국에 의하여 공격받으면 예방타격이라고 주장한다(한인택 2010, 194). 미국도 실제로는 예방타격을 말하면서 ‘선제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핵전쟁에서는 상대의 공격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예방타격의 필요성은 높아진다(Ulrich 2005, 3-4). 유엔헌장 51조에는 무력공격을 받은 연후에만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핵공격을 받을 경우반격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위권은 각 국가에게 “본래”(inherent) 주어져 있다고 51조에 추가적으로 기술한 의도를 고려할 때 예방타격이 수용되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 예방타격 결행 시 고려요소
정부 등의 공공단체가 특정 정책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최소한의 기준은 소망성(desirability)과 실행가능성(feasibility)이다(정정길 외 2003, 386; 남궁근 2008, 631; 김행범․구행범 2014, 531). 이 중에서 소망성은 논의하고 있는 정책이 부여된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의 측면인데(남궁근 2008, 631), 

예방타격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피하냐는 ‘절박성’으로 전환하여 평가해볼 수 있다. 예방타격은 최선이라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행가능성은 정책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인데(남궁근 2012, 639),
통상적인 경우에는 예산이나 기술적인 요소를 고려하지만, 국가의 경우에는 정치적, 행정적, 법적인 측면도 포함시키게 된다(남궁근 2012, 639-643). 여기에서 핵무기 대응은 워낙 중대한 사항이라서 예산이나 행정적 측면이 주요 고려사항은 될 수 없다고 본다면, 군사기술적인 사항과 함께 국제 및 국내에서의 정치적 측면이부각될 필요가 있다(Gray 2007, 51).

나아가 예방타격은 도박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Gray 2007, 51) 시행에 따른 위험(risk)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항이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크면 채택할 수 없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예방타격으로 소련과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사단에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위험성이커서 시행하지 않았다(Herbst 1995, 67-72). 1994년 북한의 영변 핵발전소에 대한 예방타격도 위험이 커서 포기하였다. 

특히 상대방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위험은 대규모 핵전쟁일 수 있고, 따라서 예방타격의 시행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비핵국가가 핵보유국에 대하여 예방타격을 결행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절박성, 군사적 성공 가능성, 국내여건, 국제여건, 그리고 위험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국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몇 가지의 요소가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요소만이라도 고려한다면 예방타격 결정의 합리성은 다소 높아질 것이다.

◇  이스라엘의 이라크 핵발전소 공격사례
미래의 핵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타격의 전형적인 사례는 1981년 6월 7일 실시한 이라크 오시라크(Osirak) 핵발전소에 대한 이스라엘의 타격이다. 

이스라엘은 사담 후세인이 핵무기를 확보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판단을 바탕으로(Mueller 2006, 213) “바빌론작전”(Babylon operations)이라는 명칭으로 공군기를 동원하여 2,000km 정도 떨어진 이라크의 핵발전소를 파괴시켰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규탄하였으나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제재조치에는 이르지 않았고(Ford 2004, 44-46), 이스라엘 정부는 그들의 타격이 자위권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였다(Braut-Hegghammer 2011, 115). 

이스라엘의 예방타격이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더욱 체계적이면서 비밀리에 개발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지만(Braut-Hegghammer 2011,129; Kirschenbaum 2010, 56),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을 상당기간 지체시킴으로써 아직 이스라엘은 아랍국가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스라엘이 파괴하지 않았을 경우 오시라크 발전소는 1년여 만에 간단한 폭발장치를 위한 플루토늄을,2년 이내에는 정교한 핵무기 2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공급할 수 있었을것이라고 미국은 평가하였다(Braut-Hegghammer 2011, 112).

◇ 이스라엘의 시리아 핵발전소 공격사례
2007년 9월 6일에도 이스라엘은 “과수원 작전”(Operation Orchard)이라는 명칭하에 시리아의 데이르 에조르(Deir ez-Zor) 지역에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공군기로 파괴하였다. 시리아가 불법적 핵무기 개발이 알려질까봐 폭격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행 후 2개월 후에야 이 사실이 알려졌다(Oren 2007). 이스라엘의 예방타격이 알려지자 미 하원에서는 시리아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논의하기도 했고(U.S. House of Representatives2007), 유엔에서는 이스라엘 예방타격의 불법성보다는 시리아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시리아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였고, 시리아가 협조하지 않자 이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시리아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타격했다는 비난도 존재하지만(Reynolds 2008), 

미국 중앙정보국장은 시리아의 핵발전소가 1년에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완공될 상태였다는 점을 공개하기도 하였다(Mikkersen 2008). 이 예방타격이 시리아의 핵무기 개발을 중지시킨 점을 부정할 수 없다.

◇  미국의 이라크 공격
전통적으로 미국은 예방적 조치를 대안에서 제외하지 않는데(Delahunty and Yoo 2009, 865), 2001년 9/11사태 후 미국은 “적의 공격시간과 장소에 관하여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예상적 조치(anticipatory action)를 강구 해야한다”는 내용을 2002년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하였다(The White House 2002,15). 

이에 근거하여 시작된 것이 2003년 이라크 침공으로서,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근거로 국제사회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냉전 이후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한 예방공격의 최고사례는 의심할 것도 없이 2003년 3월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다.“(Sauer 2004, 136)라고 평가된 바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은 유엔을 무시한 채 일방주의(unilateralism)로 전쟁을 결정하였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야 했고(정옥임 2005, 57-61), 이 전쟁 직후에 세계적으로 반미감정이 확산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김태효 2005,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으로 미국이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나아가 중동지역의 핵확산을 상당기간 지연시킨 것은 분명하다.
◇ 평가
이러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예방타격 및 예방공격의 사례를 앞에서 살핀 예방타격의 결행요소를 적용하여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표 1>은 필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라크나 시리아의 핵발전소를 공격한 경우는 절박성도 높지 않았지만, 국내여건이나 국제여건이 부정적이지 않으면서 위험도 높지 않았다. 

미국이 감행한 이라크 침공의 경우 절박성이나 위험성도 크지 않았고, 국제여건도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예방공격에 유리한 여건이 아니었지만, 9/11이후 격양된 국민심리와 미국의 막강한 국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결행하였다.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방타격한 이라크와 시리아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상태였고, 미국이 예방공격한 이라크의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둘 다 위험부담이 적었고, 따라서 실패의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 중동의 다수 국가에 둘러싸여 있다는 전략적 불리함이 감안되었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라서 국제사회가 비판이나 제재를 자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들은 “조기에” 예방타격을 결행함으로써 위험부담과 국제적 제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예방타격 전례가 2015년 9월 서독과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합의하는 데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은(성일관 2012) 주목할 가치가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2008년경부터 공군기의 장거리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란에 대한 예방타격을 진지하게 검토하였다(Phillips 2010, 3). 예방타격까지도 결행할 수 있다는 의지가 상대방에 대한 중요한 압력수단으로 기능하는 셈이다.

◇ 북한의 핵능력과 사용 가능성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의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무기의 개발과 소형화・경량화는 물론이고,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bomb)의 개발,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까지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핵문제 전문가인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2016년 6월 현재 북한이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Albright and Kelleher-Vergantini 2016, 1). 

그는 2015년 초에 북한이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Albright 2015, 19-30). 

북한은 다양한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공격할 능력도 구비하였다고 판단된다. 스커드-B는 1t, 스커드-C는 0.7t, 노동미사일이 0.7t, 무수단미사일이 0.6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국방부 2014, 241), 지금까지 경과된 시간을 고려할 경우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 탑재하여 한국을 공격할 능력은 구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다수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보유하고 있어서 기습적으로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2016년 2월 7일에는 광명성 4호를 발사함으로써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였고, 2017년 3월에는 ICBM에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엔진 시험에도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은 SLBM의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ICBM과 SLBM을 구비할 경우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한국 지원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갖는 국민이 적지 않지만 국방의 경우 이것은 우문(愚問)이다. 상대방의 공격 의도가 확실할 때만 대비하는 것이 국방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공격하고자 하지 않는다 해도그 의도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국방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고,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북한의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북한은 이를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한다고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이 체제안정을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라는 정책을 포기한 적은 없다(이윤식 2013, 213; 김강녕 2015, 4).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이후 통일을 부쩍 강조하고 있고,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 외곽조직이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국가기구로 승격시키면서 김정은이 통일문제를 직접 관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김명섭 2016, A5).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적 언사를 자제하지 않고 있다. “강력한 핵 선제 타격”(조선일보 2013/04/22, A3), “핵전쟁 터지면 청와대 안전하겠나”(조선일보 2014/11/24, A1) “선제 핵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고미혜 2016) 등의 발언이 그것이다. 

핵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한 적도 있다(조선일보 2016/06/27, A8).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방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응징보복을 덜 우려할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먼저 사용”(first use)하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평가되기도 한다(Wit and Ahn 2015,29-30).

◇ 북핵에 대한 예방타격 논의 경과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방타격을 거론한 적은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었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는 ‘능동적 억제전략’이라면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도발하려 할 때 사전에 타격하여 제거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겠다고 언급하였는데(조선일보 2010/9/4, A5), 이의 의미는 선제타격이었다.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은 상대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전현석 2013,A1). 이에 따라 한국은 ‘킬 체인’(kill-chain)2)이라는 용어로 30분 이내에 북한 핵미사일 발사를 탐지, 식별, 결심,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방타격에 대해서 한국은 그 위험성에 더욱 주목해왔다. 1994년 당시 페리(William Perry) 미 국방장관이 북한 영변의 핵발전소를 예방타격 차원에서 ‘정밀타격’(surgical strike)하겠다고 하자 김영삼 대통령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대하였다. (조남규 2013, 30). 2016년 9월 경 미국 내에서 예방타격 차원의 선제타격이 논의되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조선일보 2016/10/14, A6). 

2017년 4월 13일 개최된 대통령 출마자들의 토론회에서도 대부분은 예방타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미국이 실시할 경우 중단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많았다. 미국의 경우 선제타격 용어를 사용하지만 예방타격을 대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1994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예방타격 검토 사례 이외에도 2009년 북한의 제 2차 핵실험 후 “레드라인”(red line: 금지선)이라는 말로 예방타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조선일보 2009/05/27, A1).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2월 미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틸러슨(Rex Tillerson)은 북핵에 대하여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고, 모든 대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중앙일보 2017/02/09,1).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만큼 미국은 예방타격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고, 상황에 따라 갑작스럽게 수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북한 핵무기에 대한 예방타격 실행 여부 평가
예방타격의 경우 조기에 실시하면 성공의 가능성도 높고 위험도 적지만 늦을수록실패할 가능성과 위험이 커진다. 제2장에서 설명한 절박성, 성공 가능성, 국내 여건,국제 여건, 위험으로 구분하여 실행 여부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 절박성=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또는 ‘절대무기’(absolute weapon)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 피해를 야기한다. 제2차 세계대전시 히로시마에 15kt 위력의 핵무기가 투하되어 90,000–166,000명이 사망하였지만(허광무 2004, 98), 동일한 규모의 핵무기가 서울에서 폭발하면 6-10배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한다(McKinzie & Cochran 2016, 12-15). 

20kt급 핵무기가 서울에 투하될 경우 낙진에 의한 피해를 제외하고 24시간 이내 90만 명 사망과 136만 명 부상의 피해가 발생한다(김태우 2010, 319).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을 지금 제거하든가 아니면 핵전쟁을 당하든 가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예방타격의 절박성은 다른 대응방법들의 신뢰성이 낮을수록 강화된다. 한국의 경우 외교적 비핵화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북한에게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이나 SLBM을 보유하게 될 경우 미국이 본토공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한국군이 구비해 나가고 있는 ‘킬 체인’은 정보력이 미흡하고, 정보가 확보되어도 공격이 임박해진 시점부터 실제 공격이 개시되는 시점 사이의 짧은 시간 내에 실시 여부와 세부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장담하기 어렵다(Mueller 2006, 21). 

‘KAMD’는 요격력이 턱없이 미흡하고, 핵공격을 상정한 대피소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의 숫자와 질을 계속 증대시킬 경우 어느 시점에서는 예방타격조차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전문가의 전망처럼 2020년에 북한이 100개 정도로까지 핵무기를 늘려서 도처에 은닉해둘 경우 한꺼번에 그 핵무기를 모두 파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1981년과 2007년에 이스라엘이 실시한예방타격, 2003년에 미국이 실시한 예방공격에 비하면 늦은 상태이기는 하지만,지금도 예방타격은 가능할 수 있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점까지의 몇 년 사이에예방타격을 감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속수무책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 성공 가능성= 예방타격의 성공 가능성은 선제타격에 비하여 높다.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충분히 준비하여 결행하기 때문이다. ‘탐지-식별-결심’의 과정을 상당한 기간에걸쳐 수행함으로써 완성도가 높아지고, 성공이 확신할 때까지 다양한 검증 및 보완을 지속할 수 있다. 

‘타격’의 경우에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F-15와 F-16 공군기,현무-2A(사거리 300㎞)와 현무-2B(사거리 500㎞), 현무-3(순항미사일, 사거리 1천㎞), 그리고 타우루스와 같은 정밀포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미군의 역량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성공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성공의 관건은 역시 ‘탐지-식별’의 정확성일 것인데, 이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핵무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최고의 기밀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이 예방타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기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지역이나 장소에 핵미사일을 은닉하고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한꺼번에 파괴시켜야하기 때문에 표적의 정확성이 커야하고, 의심나는 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동시 타격해야하는 표적의 수가 무척 많아질 것이다.

한국군은 정찰항공기 금강(RC-800)과 새매(RF-16), 신호정보 탐지용 항공기 백두(RC-800B)를 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성능의 무인 정찰기(Global Hawk)를 도입하고, 2023년까지 5기의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확보하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정찰위성을 임대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정진 2016). 

다만, 예방타격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적정보자산(humint)까지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표적의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성공 가능성은 한국군 중심으로 결행하느냐와 미군 중심으로 결행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클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한국군이 주도하지만 성공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후자의 경우에는 성공의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한국군이 예방타격의 결정에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 수 있다. 한국군은 자체 능력의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한 다음 미군 지원의 활용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미군이 예방타격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거나 일본까지 참여한다면 예방타격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예방타격을 통하여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미군이 일방적으로 계획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참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국내여건= 평시에 기습적으로 적의 특정 시설을 공격하여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타격은 침략전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헌법 5조에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나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한 조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가 있어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임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이 결행할 수도 있고, 해야할 것이다. 

헌법 50조에 “선전포고”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역할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어느 경우든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해진 자위적 조치가 법률에 지나치게 제약받아서는 곤란하다.

예방타격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사항은 국민여론일 것인데, 한국의 경우 부정적일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에 대해서도 그러하였고, 최근 미국의 선제타격 논의에 대해서도 확전의 가능성으로 인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1981년 오시라크 타격 성공 후 이스라엘 베긴 (Menachem Begin) 수상이 속한 리쿠드당(Likud)이 총선에서 승리하였듯이(Ford2004, 41-42) 성공만 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도는 높아질 수 있다.

 ◇국제여건= 원칙적으로 국제법은 예방타격은 물론이고, 선제타격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핵공격에서는 반격 자체가 불가능하여 무력공격을 받은후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Yoo 2004, 18; Brailey 2005, 153; Dipert 2006, 39). 
미국은 9/11사태 후 테러에 대하여 예방타격을 감행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적도 있다(The White House 2002, 15).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예방타격 사례 에 대한 국제사회의 미온적 비판과 제재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위권 차원에서 불가피 하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감안해 줄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은 유엔에 함께 가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법적으로도 6.25전쟁의 휴전상태이다. 따라서 휴전상태에서 공격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도발을 통하여 위반해온 것과 성격이 같을 수 있다. 

북한은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사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1,117회의 국지도발을 감행하면서 휴전협정을 위반하였다(국방부 2016, 251). 1981년 오시라크 공격 시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정식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어 두 개 국가가 전시상태라면서 타격의 합법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Ford 2004, 30). 

또한 이 당시에 국제사회는 이라크의 핵위협이 제거된 데 대하여 안도하기도 했듯이 (Ford 2004, 31), 한국이 예방타격에 성공해버릴 경우 국제사회가 극단적인 비난이나 제재에 이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위험=북한은 이미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예방타격의 위험성은 무척 크다. 1981년과 2007년의 이스라엘이나 2003년 미국의 예방타격(전쟁)은 핵무기에의한 보복을 우려할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생산단계에 이르기 전에 대량살상무기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것”으로 예방타격을 이해하기도 했다(Sauer2004, 133).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예방타격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 중 한 개라도 파괴시키지 못한 채 남길 경우 핵무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를 모두 파괴시켰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생화학탄이나 재래식 전면전으로 보복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2,500톤 - 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고,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 및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국방부 2014, 29).

 또한 100만 명 정도의 지상군으로 10개의 정규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을 편성하고 있고, 그 70% 이상을 평양-원산이남지역에 배치해둔 상태이며, 전방지역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최근개발 중인 300mm 장사포로 수도권에 대한 집중사격을 가할 것이다(국방부 2014,25). 이들 전력에 의한 대규모 보복까지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이 없이 예방타격을감행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 소결론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예방타격 결행요소들을 평가해보면, 절박성도 높지만,
위험도도 무척 높다. 성공 가능성의 경우에는 선제타격보다는 높지만, 개선되어야 할 여지는 적지 않다. 국내여건도 부정적이지만, 국제적 여론도 유동적이다.

예방타격은 최선이 아니라 불가피한 마지막 수단으로 시행하는 차악의 선택이다.예방되어야할 결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예방타격으로 인한 이점이 비용을 훨씬 상회하며, 성공의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다수 국가의 지지가 있을때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다(Gray 2007). 

누구도 예방타격 해야 할 상황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것 이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 고민인 것이다.

◇ 결론
예방타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결과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1981년과 2007년의 이스라엘, 2003년의 미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예방타격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으로서, 절박성과 위험성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수록 그 둘은 커지기 때문에 한국은 예방타격을 포함하여 더욱 적극적인 북핵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Put all options on the table).

한국은 불가피하게 예방타격을 실시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필요한 준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들에게 예방타격의 개념,수행방법,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불가피해지는 구체적인 상황, 그의 수행을 위한 방법과 수단, 그것을 시행했을 경우의 위험과 그 감소방안,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보완소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군대는 북핵 대응에 관한 한미 양국군 간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별로 적용할 작전계획을 작성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며, 정밀타격에 필요한 무기 및 장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예방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피를 비롯하여 국민 차원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탁월한 정보력과 정밀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연합 예방타격이 최선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 정부는 예방타격에 관한 한미간 협의를 활성화하고, 필요하면 역할분담을 실시하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예방타격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 및 작성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생존이 극단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머뭇거릴 경우 독자적인 결행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곤란하다.

2012년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예방타격 하겠다고 공언하자 미국은 그것을 자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대한 이란의 보복을 약화시키거나 확전을 방지하는데 노력한 것처럼(Eisenstade and Knights 2012), 한국이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할 경우 미국이 반드시 반대할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어렵다고 지레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국군은 예방타격을 위한 계획을 작성해보고, 그 실현가능성을 판단해보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과 저장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습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공격계획을 작성하며, 그러한 공격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모의실험을통하여 성공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해보고, 연습과 지속적 보완을 통하여 성공가능성은 높여야 할 것이다. 

예방타격은 다음 세대에 전가될 핵위협을 현 세대가 제거해주는 조치이다. 위험성에만 압도되어 예방타격을 검토 조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평화스럽고자 후세에게 부담과 희생을 전가하는 태도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