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WCO 아·태지역 훈련센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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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WCO 아·태지역 훈련센터 유치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10.06.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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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WCO 아·태지역 훈련센터 유치


- IT 전문 허브 훈련센터로의 도약 - 


□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010. 6.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 WCO) 총회에서 WCO와 아·태지역 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하였음


 ㅇ 관세청은 국내 훈련센터로서 운영해왔던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WCO 아·태지역 훈련센터 지정을 앞두고 국·내외 훈련 체제로 개편한 바 있으며,


    ‘10. 4월 서울에서 개최된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 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금번 WCO와 MOU를 체결하는 최종 절차를 완결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6번째로 지역훈련센터를 유치·운영하게 되었음


□ 본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한국 관세청은 WCO가 지역훈련, 지술 지원, 기타 관세관련 행사 목적으로 천안 훈련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한국 관세청은 WCO가 강의실 및 회의실, 훈련 보조물품, 숙소, 기타 훈련센터 서비스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양 당사자는 훈련센터 시설의 사용 결정을 위하여 서로의 훈련계획을 협의한다.


   ­ WCO는 늦어도 2개월 전까지 각각의 계획된 행사에 대하여 통지하고, 해당 행사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WCO는 개도국 세관 현대화를 통한 세관의 효율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국제표준에 기초한 WCO 무역 안전 및 원활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도국 세관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사업을 전개해왔음


 ㅇ WCO 지역훈련센터는 이러한 능력배양 조직의 기초로서 지역과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역 내 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풀 관리, WCO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등 지역 차원의 훈련서비스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한국 관세청은 1992년부터 WCO 아·태지역 회원국 세관직원들을 초청하여 훈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의 선진 관세행정 기법 전수, 각 회원국간 정보 교환과 경험 공유를 통한 아·태지역의 관세행정 발전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왔음


□ 관세청은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관세국경관리 연수원을 IT 및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 등 정보화 전문 훈련기관으로 특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한국의 “IT 강국” 이미지를 관세 분야에서도 구현하는 한편, 아·태지역의 최첨단 허브 훈련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임


  * 무역업체가 세관의 수출입신고와는 별도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확인을 위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하나의 창구에서 One-Stop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WCO 지역훈련센터 개요

□ 설립 목적


 ㅇ WCO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 수행의 지역화 전략*에 따라 전 세계 각 지역별 WCO 지역훈련 시설 확보


   * 각 지역에 특화된 능력배양 실시
    - WCO의 최소한의 추가 비용으로 전문교육 가능
 
□ 지정 요건


 ㅇ 교육시설 : 30~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강의실, 3개 이상의 분임토의실


 ㅇ 생활시설 : 숙소, 구내식당, 도서관, 체육관


 ㅇ 기술시설 : 광역 인터넷, 온라인 학습 서버, 무료 이용이 가능한 20대 이상의 이메일 확인용 컴퓨터


□ WCO 지역훈련센터 운영 회원국 현황


 ㅇ 6개 지역(아․태지역, 동․남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 중․서 아프리카,      미주, 유럽) 21개국


 ㅇ 아·태지역 훈련센터 운영 현황
   - 5개국(일본, 중국,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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