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데이터] 김영란법 시행 첫 스승의 날, 선생님 선물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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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이터] 김영란법 시행 첫 스승의 날, 선생님 선물 할까 말까
  • 정수향 기자
  • 승인 2017.05.1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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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정수향 기자] 학부모 10명 중 2명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에 여전히 선생님 선물을 두고 고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학부모의 17%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생님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중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선물을 할 계획이 없다’라는 의견이 75.1%, ‘선물할 계획이 있다’라는 의견이 7.9%였다.
 
선물하는 것을 아직 고민중이라고 응답한 17.0%의 학부모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김영란법이 시행됐어도 선물을 해야 할 것 같아서’(45.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김영란법의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28.3%), ‘주변에 여전히 선물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서’(24.5%), ‘공교육과 사교육 선생님께 대우를 달리 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해서’(20.8%),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공지하는 내용이 김영란법과 달라서’(12.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학부모의 61.6%는 자녀의 선생님에게 선물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주로 선물했던 품목(복수응답)은 ‘식품∙차종류’(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목욕∙바디제품∙화장품류’(28.6%), ‘꽃’(27.6%), ‘상품권’(15.6%), ‘영양제∙건강식품’(11.7%), ‘카드∙손편지’(8.9%), ‘악세서리류’(5.7%), ‘잡화류’(3.9%) 순이었다.
 
학부모들은 한 번의 스승의 날에 평균 3.8명의 선생님에게 선물을 했으며, 선물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평균 4만 3천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을 했던 선생님의 범위는 ‘공교육 선생님만’(48.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공교육, 사교육 선생님 모두’(46.4%), ‘사교육 선생님만’(5.2%) 순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번 스승의 날에 선물을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7.9%의 학부모들은 ‘공교육, 사교육 선생님 모두’(53.1%), ‘사교육 선생님만’(30.6%), ‘공교육 선생님만’(16.3%) 순으로 선물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평균 2.7명의 선생님에게 선물을 할 계획으로, 선물 품목(복수응답)은 ‘식품∙차종류’(34.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꽃’(30.6%), ‘카드∙손편지’(28.6%), ‘상품권’(14.3%) 등의 순이었다. 평균 비용은 2만 7천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해,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약 1만 6천원 가량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영란법에 의해 스승의 날 선물이 금지된 것에 대해 학부모의 74.0%는 ‘만족한다’는 의견이었다. 응답은‘매우 만족’(43.2%), ‘만족’(30.8%), ‘보통’(22.5%), ‘불만족’(3.0%), ‘매우 불만족’(0.5%)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스러운 점(복수응답)으로 ‘의례적인 선물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줄어서’(47.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선물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39.8%), ‘어떤 선물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줄어서’(38.4%),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서’(34.8%), ‘학부모들 간의 경쟁 심리를 줄일 수 있어서’(29.6%) 순으로 답했다.
 
또한, 현재의 김영란법대로 선생님께 선물을 전면 금지했으면 하는지 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학부모의 67.1%는 ‘지금처럼 전면 금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설정되면 좋겠다’(22.6%), ‘선물 가능한 아이템들이 지정되면 좋겠다’(6.3%), ‘법에 규제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2.1%), ‘잘 모르겠다’(1.6%)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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