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1인 가구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면, 1980년에 4.8%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중이 2015년에는 27.2%로 빠르게 증가했다. 25년 만에 1인 가구 비중이 22.4%포인트 증가하면서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많은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다. 어떤 일이든 혼자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혼족’, 이들의 소비행태와 관련된 ‘혼밥’, ‘혼술’, ‘혼영’, ‘혼공’, ‘혼행’ 등의 신조어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3~4인 가구 중심으로 짜여있는 주거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했으며, 그 이듬 해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등을 준주택으로 정하면서 1인 가구의 대안적 주거로 살피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행복주택을 공급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학교로부터 근접거리 내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실버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고령자전세임대주택 등 1인 가구를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청년층 저소득 1인 가구에게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대학생이나 청년에게 공급하는 공공원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도전숙(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 등이 있으며 독거노인에게 공급하는 홀몸어르신주택과 여성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여성안심주택 등이 있다.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등이 그 예다.
이처럼 주거정책에 있어서 1인 가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충분하고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편적 주거복지와 선별적 주거복지, 그리고 경성적 주거지원과 연성적 주거지원이 양립하는 방향으로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1인 가구에 대한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주거정책은 주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3~4인 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했다. 주택규모는 물론 공간구성이나 배치, 주택배분이나 기금지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직·간접적인 정책들이 3~4인 가구에 맞춰져 있다.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주거불안과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주거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둘째, 1인 가구는 성별, 연령, 점유형태, 소득계층, 거주지역 등에 따라 속성이 다르므로 맞춤형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취약 1인 가구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선별적 주거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확대하여 각 유형별 1인 가구의 주거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 1인 가구는 상이한 특성을 갖는 만큼 가구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맞춤형 주택공급을 필요로 한다.
셋째, 1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반영하여 소형 저렴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2015년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40㎡ 이하 준공주택은 10.8%에 불과하며, 40~60㎡ 이하 준공주택도 22.7% 수준이다. 반면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주택공급체계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나 공유주택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주거유형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
넷째,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단순히 물리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빈곤 해결 및 고독사 방지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과 커뮤니티의 연결을 통해 1인 가구의 고립과 단절을 막고 적절한 공유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 아래 늘어나고 있는 각종 공유모임들과 연계·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는 국민의 주거권에 대해 정하고 있다. ‘국민은…(중략)…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에서 알 수 있듯이 1인 가구에게도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주거권이 있다. 그러므로 1인 가구의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적절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재정비와 주택공급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제 기존 3~4인 가구 중심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 박홍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