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제반서류를 갖추기 위해 범죄예방 업체를 구한다.
지난 7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제한경쟁 방식에 따른 범죄예방대책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참가 자격으로는 △법인설립 3년 이상이고 경찰청으로부터 경비업 면허를 허가받아 경호·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업체 및 관련업체는 제외)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최근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범죄에방대책 계약실적 12건 이상인 업체(하도급실적 및 사업시행인가시 보고서만 제출한 실적은 제외) △공고일 현재 범죄에방대책 용역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사업구역면적 10만㎡ 이상의 재건축·재개발사업 범죄에방 계약실적 보유업체 등으로 정했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11일 오전 11시이며 입찰마감은 14일 오후 2시다. 장소는 반포경남쇼핑센터 3층에 위치한 조합사무실이다. 우편접수 및 마감시간 이후의 접수는 불가하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구역면적 16만8467㎡에 총 2935세대(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를 짓는 재건축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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