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성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브라질내 축산물 부정유통업체 닭고기의 국내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검역·검사 강화 등의 특별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 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하여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강화하는 한편 외교부 및 주한브라질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 목록 등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8월 예정된 정기 수출작업장 점검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고, 점검시 문제가 된 작업장을 포함시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10만7000톤이며 브라질산은 3800여건에 8만9000톤이다.
브라질산 닭고기 중에서는 BRF(5개 육가공장)의 수입량이 1800여 건에 4만2500톤에 달하며, 나머지는 9개 육가공장에서 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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