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적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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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적 관행 뿌리 뽑는다
  • 김영복 기자
  • 승인 2017.03.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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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복 기자]‘비정상의 정상화’란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 불법, 편법 등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정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작년 특허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 핵심과제 중 ‘정부 R&D 특허의 개인 소유, 중복제출 등 관행 근절’ 과 ‘국내·외 상표 브로커 근절’을 담당하여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개인명의 특허성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해외지식센터(IP-DESK)를 통해 행정단속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까지 정부 R&D 결과물로서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 541건을 연구기관 명의로 권리 관계를 정상화 했고 해외 상표브로커 단속으로 연간 약 2100억 원의 상표권 보호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올해 특허청의 핵심과제는 작년과 동일하며 청 자체 과제를 발굴해 올해에도 지식재산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자체 과제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심사관 1인당 특허 심사처리건수 적정화’라는 과제인데, 비정상적으로 많은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를 심사관 증원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한)221, (미)73, (유럽)57, (중)67)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과제로는 ‘SW에 사용된 특허기술의 보호 범위 합리화’인데 특허기술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배포될 경우에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위조 상품 유통근절’, ‘지재권 허위표시 개선’ 등 총 6개의 자체 과제를 발굴해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낀 비정상적인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정상화 활동은 정부3.0을 활용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원칙으로 신규과제 발굴에서부터 정상화 추진·관리, 대내 외 홍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진행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5월에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문을 추가하고 국민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이 보다 체감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글쓴이: 김시형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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