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큰 코 다친 AI…다시 안 오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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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큰 코 다친 AI…다시 안 오게 하려면
  • 김정숙 기자
  • 승인 2017.01.31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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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숙기자]조류인플루엔자(AI)는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바이러스의 유전형에 따라 이론적으로 144종의 아형이 있을 수 있으며, 2003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AI는 주로 3가지(H5N1, H5N6, H5N8) 아형이었다.

지난 2014~16년 초까지 발생했던 AI는 H5N8형에 의한 것으로 이 형은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초동조치가 제한되어 국내에서도 장기간 AI가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도 몸살을 앓고 있다.

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H5N6형은 오히려 병원성이 너무 강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가금류 다수가 단기간 내 폐사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에 대하여 “아형별로 서로 다른 방역전략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AI 바이러스의 종류가 너무 많고, 또한 어떤 아형이 국내에 유입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형별 맞춤식의 대응전략을 갖추는 것은 제한된다.

따라서 아형별 대책보다는 전체 AI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에 대하여 방역주체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방역주체별 AI 방역을 위한 조치사항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정부와 지자체, 조기 감식과 현장 긴급지침 수시 점검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AI바이러스에 대한 실질적인 조기 감식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철새에 의해 AI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면 국내 가금 사육농가에서도 AI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철새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에 대한 AI 감염실태를 예찰하고 있다.

철새에 대한 예찰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농가에 대한 예찰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예찰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이유는 주로 농가에 대한 예찰이 정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AI예찰을 위한 인원이 농가에 들어가 시료를 채취하려고 하면 농가에서는 AI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이유로 이들의 축사 내 출입을 제한하고, 농장주 또는 관리인들이 대신 시료를 채취하여 준다.

그러나 이 시료들은 AI에 대한 예찰검사로는 부적합한 시료를 대충 집어주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예찰이 제한된다. 이런 검사결과만으로는 현장의 AI 감염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AI바이러스의 조기감식에 실패를 하는 것이다.

시료채취의 잘못으로 인한 조기감식의 실패와 이로 인한 초동조치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AI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AI 긴급행동지침(SOP)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AI에 대한 SOP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잘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SOP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AI 발생농가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과 매몰은 AI 바이러스의 확산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몰지 선정 지연과 매몰인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SOP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식별하여 현실성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계열회사, 조기 신고와 방역에 총력 기울여야

계열회사는 계열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에 대한 실질적 주인이다.

따라서 계열사는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에 대한 AI의 사전예방은 물론, 발생 시 조기신고와 빠른 종식을 위한 대책, 그리고 사후대책 등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모든 분야에서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계열사는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지도, 초생추 분양, 상차, 출하 및 도축, 그리고 유통과정 전반에 걸친 AI 방역의 확실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체 사육단계에 걸친 계열회사의 철두철미한 방역활동만이 사육농가의 AI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AI 발생상황을 조사하여 보면 계열사들이 정해진 차단방역 절차들을 잘 지키지 않아 지적을 받은 사례가 너무도 많았고, 심한 경우 계열사들은 AI 방역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앞으로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AI방역을 위한 계열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축산농가, 정확한 차단방역 절차 숙지와 이행을

축산농가는 AI 방역에 있어 기본단위인 점에 해당된다. 점이 잘못하여 인접농가로 AI가 옮겨가면 오염지역은 선이 되는 것이고, 지역사회로 확산되면 오염지역은 면이 되는 것이다.

점단위인 농가에서 차단방역에 성공하면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접농가 또는 지역사회로의 전파나 확산 없이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AI 바이러스의 농가유입 차단을 위한 정확한 차단방역 절차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경로로 알려진 부분(취약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완과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는 농가단위의 AI 발생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내 농장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다. 내가 잘못하면 내 주변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내 농장에서 AI의 발생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여 정확한 원인규명과 추가확산 방지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쓴이: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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