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표절소송 2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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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 표절소송 2심 승소 판결
  • 정수향 기자
  • 승인 2017.01.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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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정수향 기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2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4월 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들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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