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대통령 독대 관련 '프레임 정립'한듯…12일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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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대통령 독대 관련 '프레임 정립'한듯…12일 검찰 소환
  • 최원석기자
  • 승인 2017.01.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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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제 3 자 뇌물죄 적용 피하나
▲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

[ 코리아포스트   최원석기자]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피의자'로 검찰 소환된 가운데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청와대 인근 안가 독대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의한 승마 지원'이라는 프레임을 기본 대응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시 독대는 삼성이 최순실-정유라모녀에게 승마 관련 자금을 제공한 배경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로 지 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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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박 대통령이 독대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선수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강한 어조로 압박했고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독대직후 회사로 돌아와서는 황급하게 지원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으로 정황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바로 다음날 승마협회 부회장과 총무이사를 맡고 있던 이영국 상무, 권오택 부장이 경질되고 황성수 전무가 협회 부회장으로 대신 들어갔으며, 박상진 사장은 독대 이틀 뒤 부랴부랴 독일로 출장을 떠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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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6 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승마지원 배경을 캐묻는 의원들의 추궁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증언한 대목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다는 게 삼성의 판단이다.

즉   이 부 회장이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승마지원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을 뿐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등 대가성이 있는 민원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대응 전략을 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 부회장에게는 제 3 자 뇌물죄를 구성하기 위해자금 제공자에 걸 수 있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이 부회장은 공갈, 강요, 직권남용죄의 단순 피해자에 불과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청문회에서 승마지원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삼성은 방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수사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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