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업銀, 성과연봉제 도둑 시행 ”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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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업銀, 성과연봉제 도둑 시행 ” 원성
  • 정상진기자
  • 승인 2017.01.03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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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정상진기자] 기업은행이 2016년 마지막 영업일인 12월30일에 기습적으로 성과연봉제 시행 공문을 게시해 직원들의 원성을 샀다고 

기업은행은 공문을 통해 2017년 1월1일부터 4급 이상 전 직원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 개인평가제도와 보수체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
다만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은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

그런데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시행 공문을 직원들이 모두 마감하고 퇴근한 시간에 기습 게재했다고 한다. 이에 직원들은 “성과연봉제, 도둑 시행이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은 지난해  5월 기업은행 이사회가 기존에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 시행하는 취지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 

노조 측은 이사회가 성과연봉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사측의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 12월 27일 기각 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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