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죄’ 넥슨 김정주 회장…‘집유’가 더 나을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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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죄’ 넥슨 김정주 회장…‘집유’가 더 나을 뻔?
  • 이미경 기자
  • 승인 2016.12.28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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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이미경 기자] 친구(검사)에게 공짜로 주식을 넘겨 ‘주식대박’을 받도록 한 행위가 ‘특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면서 지난 13일1심에서 무죄를 받은  넥슨 김정주 회장( NXC 대표)이 지금도 좌불안석 상태라고

김대표에 대한 이번 무죄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사설과 기자수첩, 칼럼 등이  지금까지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

넥슨 회사 내부 분위기 역시 김정주 NXC대표의 무죄 판결을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넥슨이 김대표의 무죄 판결에도 이러한 비판적인 여론이 많아서 공식 입장 조차 발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넥슨 직원들은 "차라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지금과 같은   비판적인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겠냐"고 말할 정도

지난 여름 넥슨 김정주회장이 수년전 친구인 진경준 검사장에게 9억원대 공짜주식을 준 것이 수 년후 130억원 주식 대박을 실현한 것이 드러나면서    뇌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국내 사회가 한동안 떠들썩하게 했다. 
 
이를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 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 한 것이다.

더구나 진경준 전 검사장이 공짜주식으로 올린 수익을 비롯한 130억여 원 도 추징하기 어렵다는 발표가 나오자 이날 인터넷에서는 하루종일 '진경준 징역 4년'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논란이 됐다.

▲ 사진=넥슨 김정주 회장.

더구나 이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 넥슨그룹 회장이 진 전 검사장에게 청탁을 위해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했는데도 판사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문제가 크다“ 고 지적하고  "이번 판결대로라면 재벌이 검사 친구에게 대놓고 뇌물을 주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를 즉시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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