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승호 기자]서울 서초무지개아파트가 본격적인 이주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관련업체를 선정한다.
21일 서초무지개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방법은 제한경쟁 방식이며 법인이 설립된 지 3년 이상이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또 이주관리용역은 계약실적이 최근 3년 이내 3건 이상이어야 하며 범죄에방용역은 계약실적 10건 이상, 수행 중이거나 완료 실적이 3건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경비업법에 의거 경찰청 허가보유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단 철거관련 업체는 응찰할 수 없으며 업체간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이며 입찰마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5시까지다. 장소는 조합사무실이며 우편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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