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구 소득 113만원 늘때 원리금상환액 13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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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구 소득 113만원 늘때 원리금상환액 130만원 증가
  • 김정숙 기자
  • 승인 2016.12.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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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숙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이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가계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가구의 평균소득은 4,883만원으로 2014년 4,770만원에 비해 2.2%(113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941만원에서 1,071만원으로 13.7%(130만원) 증가했다. 소득은 찔끔 늘어난 데 비해, 빚 갚는데 쓴 돈은 훨씬 많이 늘어 가계가 갈수록 곤궁해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3,927만원에서 4,022만원으로 2.4%(95만원) 늘었다. 가계의 빚 상환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원리금상환부담률)은 26.6%로 전년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사상 최저의 저금리 기조에도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16년 3월 기준 165.4%로 전년대비 6.1% 포인트 증가해 가계의 빚 상환 능력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상환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에만 7.5%포인트 급증했다. 지난 3년 동안 가처분소득은 가구당 371만원(10.2%)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원리금상환액은 374만원(53.7%) 증가했기 때문이다. 늘어난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어 소비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빚 있는 가구(부채가구)의 2015년 평균소득은 5,728만원으로 2014년 5,578만원에 비해 150만원(2.7%) 늘어났다.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4,511만원에서 4,635만원으로 124만원(2.7%) 증가했다. 원리금상환액은 1,341만원에서 1,548만원으로 207만원(15.4%) 급증했다. 따라서 원리금상환부담률은 2016년 3월말 기준 33.4%로 전년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빚 있는 가구는 매월 가처분소득의 1/3을 빚 갚는데 쓰고 있는 셈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22.7%까지 올라 2년 치 소득을 전부 모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빚 있는 자영업가구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42.4%로 전년대비 6.5%포인트 증가했다. 가처분소득은 5,011만원으로 전년대비 61만원(1.2%)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원리금상환액은 2,126만원으로 전년대비 349만원(19.6%)이나 불어났기 때문이다. 한 달 평균 177만원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전년대비 858만원(9.2%) 늘어나 평균 1억222만원으로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가계의 빚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2016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 내용과 시사점)를 배포하면서, “원리금상환액 비중 증가는 원리금 분할상환 관행 정착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빚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인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가계의 빚 부담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두 배 넘게 심각한데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엉뚱한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정책은 최악의 민생파탄정책” 이라면서, 부채가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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