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동아제약, '리베이트 쌍벌죄‘ 첫 적용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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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동아제약, '리베이트 쌍벌죄‘ 첫 적용 눈길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6.12.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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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대가성 금품을 준 쪽과 받은 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벌인 동아제약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눈길을 모은다.

대법원 1 부가 1 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0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업총괄 전무 허모(58) 씨 등 영업사원들에 대해서는 2 심에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고,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 등 7 명에 대한 사건은 대법원 2 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계류 중으로 알려진 것.

동아제약은 2009 년 2 월~2012 년 10 월 회사와 거래하는 전국 병· 의원 관계자들에게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총 3433 회에 걸쳐 합계 약 44 억 2687 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영업사원들은 의사들에게 직접 법인카드, 기프트카드, 현금 등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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