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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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 출석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9.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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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은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신회장은 1천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및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불구속 기소)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 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 사진=1천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2005∼2013년 서씨와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과도하게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사실상 기업을 사유화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혐의가 중대하다"며 지난 26일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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