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株, 면세 판매수량 제한 소식에 '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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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株, 면세 판매수량 제한 소식에 '우수수'
  • 원아름 기자
  • 승인 2016.08.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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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원아름 기자] 화장품주가 관세청이 면세 화장품의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지침을 정했다는 소식에 1일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090430]은 전 거래일보다 8천원(2.06%) 내린 3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모레퍼시픽우[090435]도 5.78% 내렸다.       

2분기 호실적에 최고가 행진을 이어왔던 LG생활건강[051900]은 전 거래일보다 6만1천원(6.05%) 내린 94만7천원에 거래를 마치며 3개월여만에 100만원대 이하로 주저앉았다.

LG생활건강우[051905]도 6.68% 하락 마감했다.

한국콜마홀딩스[024720](-7.63%), 토니모리[214420](-6.91%), 잇츠스킨[226320](-5.68%), 한국화장품제조[003350](-5.22%), 에이블씨엔씨[078520](-4.66%), 한국화장품[123690](-4.42%) 등도 줄줄이 하락했다.

잇츠스킨과 아모레G우[002795]는 장중 52주 신저가로 주저앉기도 했다.

화장품주는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 우려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데 이어 관세청의 면세 화장품 구매 제한 조치로 투자심리도 위축된 모습이다.

앞서 관세청은 최근 면세점 업체들에 1인당 상품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출국일 기준으로 한 사람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로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으로 면세 채널 부문의 실적이 영향을 받아 면세점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청이 문제 삼은 불법 행위는 개별 관광객보다는 전문적인 중간 유통상 차원에서 빈번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들은 당국의 규제가 임박한 것만으로도 활동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번 이벤트는 한국 화장품 섹터 전반에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한 연구원은 "잠재됐던 위험 요인이 공론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부담 요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적 변화에 앞서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조정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화장품 섹터의 올해 주가수익비율(PER)은 36배 수준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 지침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 여부와 시점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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