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분야 국민 권익 위한 9인의 민간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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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분야 국민 권익 위한 9인의 민간탐정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10.10.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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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분야 국민 권익 위한 9인의 민간탐정


- 관세청, 각 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위원회 출범시켜 - 


□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0.1일 서울세관에서 옴부즈만 위촉식을 갖고, 경제계‧학계 등 9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옴부즈만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에 위촉한 옴부즈만들은 관세청과는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ㅇ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과 기업의 애로ㆍ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을 개선하며,

ㅇ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출범한 옴부즈만은 우리 국민ㆍ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권익까지 그 구제의 폭을 넓히고자,

ㅇ국내 경제계와 외국 경제계, 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옴부즈만으로 구성하였으며,
 
ㅇ 그간 제한적이던 옴부즈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필요한 경우 옴부즈만이 직접 현장을 방문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ㅇ 조사 과정에서 관세청장ㆍ세관장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옴부즈만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청장 등이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있는 공표권(公表權)도 부여하였으며,

ㅇ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른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후 감사 時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그 실효성도 적극 담보하였다고 밝혔다.

ㅇ 또한 산하 본부세관의 공무원 중에서 민원조사관을 임명하여 옴부즈만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 관세청은 이번에 옴부즈만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한 배경에 대하여,

ㅇ 그간, 관세행정전문가 1인이 옴부즈만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조직ㆍ권한 등의 한계로 그 실효성이 체감되고 있는 점과,

ㅇ 날로 다양화, 글로벌화 추세에 있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ㆍ기업의 생각과 민원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ㅇ 국민・기업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귀 기울여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감으로써,

ㅇ 우리 기업이 全 세계를 무대로 활력있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조> 관세청 옴부즈만 위원 명단 (가나다 순)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김민녕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상경대학장)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실장)


박영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이수웅 (前 서울세관장)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Henry An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재무이사‧조세위원회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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