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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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리콜 명령
  • 이미영 기자
  • 승인 2016.05.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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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억3천만원 부과•판매된 모든 차량 리콜 및 판매금지•한국닛산 사장 검찰 고발

[코리아포스트 이미영 기자] 환경부가 2015년 12월부터 올해4월까지의 국내 판매 디젤차 20개 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양을 불법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1.6ℓ급 르노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이다.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특히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는 임의설정을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한다.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도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캐시카이의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됐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이미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의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 10일간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5월중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에는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 내릴 계획이다.

또한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량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실외 도로주행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QM3의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은 올해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제조사들은 각 나라의 배출가스 통과기준을 맞추기 위해 연료배출 저감장치 등을 장착하고 있다"며 "한국닛산의 경우에는 연료배출 저감장치가 작동되면 연비가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할까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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