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평가위, 어뷰징 변질 '아웃링크 기사'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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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평가위, 어뷰징 변질 '아웃링크 기사'도 제재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6.04.08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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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매체 경고처분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의 뉴스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기사 하단에 노출되는 아웃링크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최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사 내 아웃링크는 기사 하단에 각 언론사가 추가해 보내주는 링크다. 애초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기사를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연관성이 없거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링크를 본문에 삽입해 포털에 송고하는 형태로 변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평가위가 분석한 결과 제재 심사 이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바탕으로 다량의 기사를 내보내는 어뷰징 행위는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기사 내 아웃링크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어뷰징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는 이런 어뷰징 행위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른 시일 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제재 방식을 확정해 공개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위는 지난달 중 부정행위가 적발된 언론사 5곳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고처분은 최초 적발로 시청요청과 벌점을 받은 지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내려진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행위 중 하나는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 쓰거나 드라마를 시간대별로 나눠 기사화하는 경우, 속보 기사이지만 동일한 내용에 이미지, 동영상만 추가해 중복으로 송고한 경우다.

기사 작성자의 분석과 평가 없이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등이 게재된 부동산 분양광고 기사도 포함됐다.

 5개 매체 중 세 곳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평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가위는 실무자 실수라거나 기술적 오류였다는 이의신청 내용은 진위 확인이 어려운 만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방송 프로그램을 나눠서 보도하는 행태와 관련해서는 반론권이 추가된 기사이거나 뉴스 가치가 있는 속보 기사일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경고처분 내용을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공지사항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언론사명은 노출하지 않는다.

이밖에 평가위는 지난달 1일부터 심사 중인 제1차 뉴스검색제휴 결과를 5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언론사는 네이버 470곳, 카카오 225곳 등 총 695곳이다.

규정에는 평가 기간이 최장 6주로 명시돼 있으나 신청 언론사가 워낙 많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탓에 불가피하게 발표 시점을 늦췄다고 평가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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