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정택근 기자] EU집행위는 한국산 철강 연결구에 대한 부분 재심을 통해 TK Corporation((주)태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3월 5일부터 44%에서 32.4%로 낮춘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집행위 결정은 TK Corporation 1개 업체에 관한 것으로 다른 한국 업체에 부과되고 있는 44%의 반덤핑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산 철강 연결구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14년 12월 연장 부과되었고, 2015년 1월 TK Corporation에서 부분 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집행위는 2015년 2월부터 부분 재심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재심을 통해 집행위는 "TK Corporation이 생산한 제품의 0.1~0.3%만이 EU로 수출되고 있어 미미한 수준"이라며 "생산시설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이 인정되는 등 반덤핑 관세 부과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므로 현 수준의 반덤핑 관세 유지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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