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강하게" 유럽철강협회, 관세 최소부과원칙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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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강하게" 유럽철강협회, 관세 최소부과원칙 폐지 촉구
  • 정택근 기자
  • 승인 2016.03.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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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정택근 기자] 유럽철강협회는 8일 미국처럼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럽 철강협회가 이같이 주장하고 나선 것은 최근 미국이 중국산 냉연코일에 대해 265.79%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8일 성명을 통해 집행위가 미국처럼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철강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유럽철강협회는 성명을 통해 "EU는 동종 제품에 대하여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적용함으로써 60%가 아닌 13%의 반덤핑 관세만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낮은 반덤핑 관세로는 철강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WTO 규범상 그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을 배제해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EU의 철강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은 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덤핑 마진과 피해 마진 가운데 작은 것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현행 WTO 반덤핑 협정에는 권고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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