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할 것"

2021-11-11     이해나 기자
사진제공 =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가 농업기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번 강화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오는 2022년부터 5만㎥이상 소규모 저수지도 정밀안전진단 대상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정밀안전진단에 778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178개소 추가해 사전재해대응 능력 강화할 것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관련법령 개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전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갈수록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는 재해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사 내 전담 조직을 보다 강화하여 한층 수준 높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